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11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1 10 2022.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0월분
1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0월분
11 30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0월분
11 3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22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부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2.11.30.(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2.11.30.(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을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전화 문의하여 재송달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기에 맞춰 확대 시행합니다.

□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일선 직원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감축되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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