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11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11. 1.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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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0 | 2022.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10월분 |
11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10월분 |
11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10월분 |
11 | 30 |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10월분 |
11 | 30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 2022년 귀속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부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2.11.30.(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2.11.30.(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확대 시행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서 11.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을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전화 문의하여 재송달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기에 맞춰 확대 시행합니다.
□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일선 직원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감축되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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