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귀속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안내

2022년 하반기 귀속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3년 1월은 2022년 하반기(7~12월) 귀속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2년 하반기 기간 동안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 사항이 있었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구 분 내 용
대 상 2022년 하반기(7~12월) 기간 동안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양도·양수) 사항이 있었던 비상장법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일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적용세율
(중소기업)
가. 양도소득세
 - 대주주: 양도차익의 20%(3억원초과분 25%) 세율 적용
 - 대주주외: 양도차익의 10% 세율 적용

나. 증권거래세 - 거래대금의 0.43%세율 적용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1.1~2.28)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세금 신고 시에는 양수자와 양도자, 양도한 주식의 정보가 기재된 양도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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