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10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10. 5.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10 | 11 | 2022.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09월분 |
10 | 11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09월분 |
10 | 17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09월분 |
10 | 25 | 2022.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2.7~2022.9월분 |
10 | 31 |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09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9.19. 입법예고합니다.
□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② (상속주택 요건)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非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③ (지방 저가주택 요건)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 금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
□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10월 10일까지 예정고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 예정고지 납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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