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12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12. 6.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12 | 12 | 2022.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11월분 |
12 | 12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11월분 |
12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11월분 |
12 | 15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 2022년 귀속분 |
12 | 31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2023년 귀속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월)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7.5조 원 입니다.
□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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