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12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2 12 2022.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1월분
12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1월분
1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신고 납부 2022년 귀속분
12 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3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월)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3.4조 원, 총 130.7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7.5조 원 입니다.

□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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