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3. 1. 9.
202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01월 27일(금)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22.12.2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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