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3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3. 3. 2.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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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10 | 2022년 지급명세서 제출(근로·퇴직·사업) | 2022년 귀속분 |
03 | 10 | 2022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2022년 귀속분 |
03 | 10 | 2023.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02월분 |
03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3.02월분 |
03 | 15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 2022년 귀속 |
03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3.02월분 |
03 | 31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2년 귀속 |
03 | 31 | 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02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개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수출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하였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사후관리)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합니다.
○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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