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7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3. 7. 6.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7 | 10 | 2023.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05월분 |
07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3.06월분 |
07 | 17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3.06월분 |
07 | 25 | 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3년 1기 확정 |
07 | 31 |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06월분 |
07 | 31 |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상반기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 국세청, 7.1.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초 시행 -
□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
○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법 §42)
□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예:’23.7.1.거래의 경우’24.6.30.까지신청)
○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합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신고 안내
- 신고 대상자 : 양도자 또는 양수인(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 : 7. 1. ~ 8.31. / 하반기 : 1. 1.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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