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7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7 10 2023.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5월분
07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6월분
07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6월분
07 25 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3년 1기 확정
07 31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6월분
07 31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상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 국세청, 7.1.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최초 시행 -
□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
  ○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법 §42)

□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예:’23.7.1.거래의 경우’24.6.30.까지신청)
  ○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합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신고 안내

- 신고 대상자 : 양도자 또는 양수인(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 : 7. 1. ~ 8.31. / 하반기 : 1. 1.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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