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11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3. 11. 14.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11 | 10 | 2023.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10월분 |
11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3.10월분 |
11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3.10월분 |
11 | 30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 2023년 상반기 | 11 | 30 |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10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 대상: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 · 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세정지원 내용: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 제출방법: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
□ 상시근로자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상시근로자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①은 제외)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②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 지난해 처음으로 2030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고
○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세금 > 월별세무일정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4월) (0) | 2024.04.01 |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3월) (0) | 2024.03.04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2월) (0) | 2024.02.01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1월) (0) | 2024.01.23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10월) (0) | 2023.10.04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9월) (0) | 2023.09.04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8월) (0) | 2023.08.01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7월)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