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10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3. 10. 4.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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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4 |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08월분 |
10 | 10 | 2023.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09월분 |
10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3.09월분 |
10 | 16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3.09월분 |
10 | 25 | 202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3년 2기 |
10 | 31 |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09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
※ □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10월 10일까지 예정고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 예정고지 납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 홈(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 -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먼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하여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국세를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9. 18.(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차] ① ARS 전화 → ② 본인인증 → ③ 국세고지 열람 → ④ 가상계좌 문자 수신 및 납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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