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1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4. 1. 23.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1 | 02 |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11월분 |
01 | 02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 |
01 | 10 | 2023.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12월분 |
01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3.12월분 |
01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3.12월분 |
01 | 25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 2023년 하반기 |
01 | 31 |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12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정리)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한도) 연 300 ~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 (연 1,200 → 1,500만 원)됩니다.
▣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저율과세 구간 확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합니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중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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