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4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4. 4. 1.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4 | 01 |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 2023년 귀속분 |
04 | 01 | 2024.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2월분 |
04 | 11 | 2024.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4.03월분 |
04 | 11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4.03월분 |
04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4.03월분 |
04 | 25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4.01~03월분 |
04 | 30 |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성실신고) | 2023년 귀속분 |
04 | 30 |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2023년 귀속분 |
04 | 30 | 2024.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3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납부
□ 1월 ~ 3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는 사업자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 중 2023.7.1.~2023.12.31.기간의 공급가액이를 4.10.까지 고지서 발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2) 직접 4.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① 위 (1) 외의 사업자
② 위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서 신고하려는 자
③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영세율, 고정자산 투자)
※ 사업자와 관련된 최근 개정세법
□ 명칭변경 : 접대비는 → 업무추진비로, 기부금은 → 특례기부금(한도 50% 이상)과 일반기부금(한도 10%~30%)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이 1억 4백만 원으로 확대(부가령 109조 1항, 부법 36조 1항 2호)
2024.7.1.부터 간이과세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포함)의 합계액 1억 4백만 원(종전 8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인적용역대상 기타소득도 2024년도 지급 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합니다.
□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경차 제외)에 대하여 업무보험 가입 의무(소득령 §78-3)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사업자와 직원 한정 업무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종자가가 업무보험 미가입 시
① 1대: 100% 인정
②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 2024.1.1.부터 100% 불인정
(2) (1)외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보험 미가입 시
① 1대: 100% 인정
②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 2024.1.1.부터 50%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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