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4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4 01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2023년 귀속분
04 01 2024.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2월분
04 11 2024.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3월분
04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3월분
04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3월분
0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4.01~03월분
04 30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성실신고) 2023년 귀속분
04 30 12월말 결산법인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2023년 귀속분
04 30 2024.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납부

□ 1월 ~ 3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는 사업자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 중 2023.7.1.~2023.12.31.기간의 공급가액이를 4.10.까지 고지서 발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2) 직접 4.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① 위 (1) 외의 사업자
   ② 위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서 신고하려는 자 
   ③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영세율, 고정자산 투자)

 

※ 사업자와 관련된 최근 개정세법

□ 명칭변경 : 접대비는 → 업무추진비로, 기부금은 → 특례기부금(한도 50% 이상)과 일반기부금(한도 10%~30%)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이 1억 4백만 원으로 확대(부가령 109조 1항, 부법 36조 1항 2호)
  2024.7.1.부터 간이과세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포함)의 합계액 1억 4백만 원(종전 8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인적용역대상 기타소득도 2024년도 지급 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합니다.

□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경차 제외)에 대하여 업무보험 가입 의무(소득령 §78-3)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사업자와 직원 한정 업무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종자가가 업무보험 미가입 시
   ① 1대: 100% 인정
   ②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 2024.1.1.부터 100% 불인정


 (2) (1)외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보험 미가입 시
   ① 1대: 100% 인정
   ②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 2024.1.1.부터 50% 불인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