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6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4. 6. 3.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6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4.05월분 |
06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4.05월분 |
06 | 17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4.05월분 |
07 | 01 |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5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셨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천 명
○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니,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출장비·운전보조금 등 사업자 교통비 세무처리
□ 출장비
회사에서 사규 등에서 정한 범위 내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 및 출장비 정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에 의하여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자신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그 회사에 규칙에 따라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직원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포함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내출장이 아닌 사유에 대해 차량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실비 관계 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한 교통비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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