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10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4. 10. 8.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10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4.09월분 |
10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4.09월분 |
10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4.09월분 |
10 | 25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 2024년 3분기 |
10 | 31 |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9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납부
□ 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는 사업자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 중 2024.1.1.~2024.06.31.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 2024.1.1.~2024.6.30.기간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10.10.까지 고지서 발부
(2) 직접 10.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① 위 (1) 외의 사업자
② 위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서 신고하려는 자
③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영세율, 고정자산 투자)
※ 종업원 관련 근로계약서 및 2025년도 최저임금계산
□ 근로계약서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2024년 9,860원 대비 1.7% 인상)
일일 8시간일 때는 월 2,096,270원이며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곳의 10시간 근무 시 추가 2시간은 50% 할증한 1.5로 계산하여 2,745,712원입니다.
'분야별세금 > 월별세무일정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11월) (0) | 2024.11.04 |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9월) (0) | 2024.09.04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8월) (0) | 2024.09.04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7월) (0) | 2024.07.09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6월) (0) | 2024.06.03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5월) (0) | 2024.05.02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4월) (0) | 2024.04.01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3월) (0)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