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12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2 02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10월분
12 0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2024년 귀속분
12 10 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11월분
12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11월분
12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11월분
12 16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 2024년 귀속분
12 31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1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년)131만명,7.5조원→(’23년)50만명,4.7조원→(’24년)54.8만명,5.0조원
 ○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천억 원입니다. 

□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월,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11.15.(금)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합니다. 

□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합니다. 
 ○ 11.20.(수)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 추가 발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