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3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3 10 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5.02월분
03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5.02월분
03 10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2024년 귀속
03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5.02월분
03 31 202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은 4월말) 2024년 귀속
03 31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0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 법인은 4월 말까지 입니다. 

■ 법인세 신고 후 세무서의 사후검증대상 검토항목
① 콘도・휴양시설 등 업무 외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
② 업무용승용차를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
③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비용처리
④ 여행, 학원, 병원 등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을 비용처리
⑤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⑥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가족에 대한 인건비,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⑦ R&D 세액공제 시 연구비 및 전담연구원 급여의 적정성

■ 법인 결산 후 잉여금 배당과 종합소득세
1) 배당소득세
개인주주는 배당 받을 때 14%로 원천납부 합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추가납부 하여야 합니다. 

2) 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직장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신고 급여 등 외 이자·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장기요양 포함)의 직장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대상 법인 (㉠+㉡+㉢)
㉠ 부동산 임대료와 이자수입 그리고 배당수입의 합계액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
㉡ 주주 구성이 가족단위
㉢ 종업원 수가 5인 미만(특수관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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