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5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5 12 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5.04월분
05 12 04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5.04월분
05 12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5.04월분
05 15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025.04월분
06 02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4년 귀속분
06 02 사업용 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복식부기의무자) 2024년 귀속분
06 02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5월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24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소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소법 §14)
① 일용근로 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④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 된 소득은 선택 ⑤ 분리과세 연금소득 등입니다. 

3)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급여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합니다. 소득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입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소법 §160의5)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 계좌에서 송금 및 입금 받아야 합니다. 불이행 시 ❶ 각종 감면공제 등을 배제하고 ❷ 미사용 금액의 0.2%와 수입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추가·변경은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류 첨부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24년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25년도부터 복식부기 대상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경차 제외)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업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시 그 나머지 승용차는 비용 전액을 인정받지 못합니다.(그 외 복식부기의무 사업자는 50%를 불인정. 소득령 §78의 3) 

6) 주택임대소득 계산(주거용 오피스 포함. 소법 §12)
① 과세대상주택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과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② 주택 임대 분리과세(소법 §64의2 ②)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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