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9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9 01 법인세 중간예납기한(12월말 결산법인) 2025년 상반기
09 01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07월분
09 10 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5.08월분
09 10 08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5.08월분
09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5.08월분
09 15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025.08월분
09 30 재산세 납부기한(주택 1/2, 토지) 2025년 귀속분
09 30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08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주택은 개인별 주택을 전부 합산하여 9억 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하는 경우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개인의 사정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합산배제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종전에 합산배제 신고 된 부동산은 제외). 

■ 다음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종부세령 제3조~4조의2)
①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등록주택
②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계산.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④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⑤ 지방저가주택 : 다음의 가와 나를 동시 충족할 것
  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 1채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
   ㉣ 경기도 연천군 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⑥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특법 제104조의19)

 

※ 근로자의 202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2025대비 290원인 2.9% 인상)

2026년도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40시간, 월209시간 기준)이며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야근 수당 및 휴일수당은 1시간을 1.5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