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1월)

❧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1 12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5.12월분
01 12 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5.12월분
01 12 12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5.12월분
01 15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025.12월분
01 26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5년 2기
02 02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12월분
02 02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하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01월 26일까지 20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종이(세금)계산서, 현금 및 오픈마켓 매출자료,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자료 등 추가확인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업무추진비(접대비)와 8인승 이하의 승용차(화물차와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을 지나서 발급받은 경우

 

❦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개정 내용

□ 자녀세액공제확대: 첫째 15만 원 → 25만 원으로,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30만 원 → 40만 원(소법 §59의2).
□ 고향사랑기부세액공제 : 기존 5백만 원 한도, 10만 원 이하 전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5% 공제를 2천만 원 한도로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은 30% 공제(조특법 §58).
□ 소기업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적용대상에 법인대표도 포함되는바 적용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 8천만 원 /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500만 원에서 → 600만 원(조특법 §86의3)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기존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청년은 3,600만 원 이하)에서 → 그 배우자도 포함(조특법 §87)

 

❦ 근로자 관련 최저임금

□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일일 8시간일때는 월 2,156,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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