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1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6. 1. 2.

❧ 월별 세무일정표
|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 01 | 12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5.12월분 |
| 01 | 12 | 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5.12월분 |
| 01 | 12 | 12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5.12월분 |
| 01 | 15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 2025.12월분 |
| 01 | 26 |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5년 2기 |
| 02 | 02 |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12월분 |
| 02 | 02 |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하반기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01월 26일까지 202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종이(세금)계산서, 현금 및 오픈마켓 매출자료,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자료 등 추가확인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업무추진비(접대비)와 8인승 이하의 승용차(화물차와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을 지나서 발급받은 경우
❦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개정 내용
□ 자녀세액공제확대: 첫째 15만 원 → 25만 원으로,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30만 원 → 40만 원(소법 §59의2).
□ 고향사랑기부세액공제 : 기존 5백만 원 한도, 10만 원 이하 전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5% 공제를 2천만 원 한도로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은 30% 공제(조특법 §58).
□ 소기업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적용대상에 법인대표도 포함되는바 적용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 8천만 원 /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500만 원에서 → 600만 원(조특법 §86의3)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기존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청년은 3,600만 원 이하)에서 → 그 배우자도 포함(조특법 §87)
❦ 근로자 관련 최저임금
□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일일 8시간일때는 월 2,156,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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