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2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6. 2. 3.

❧ 월별 세무일정표
|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 02 | 02 |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12월분 |
| 02 | 02 |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제출 | 2025년 하반기 |
| 02 | 10 | 면세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 | 2025년 귀속 |
| 02 | 10 | 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6.01월분 |
| 02 | 10 | 01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6.01월분 |
| 02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6.01월분 |
| 02 | 19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 2026.01월분 |
| 03 | 03 | ㆍ2025년도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2025년 귀속 |
| 03 | 03 |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01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법인제외)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신축판매업자,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와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2025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와 미제출 시 가산세 (소법 §81의3, 81의10)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미제출 시 가산세 0.5% 해당합니다.
•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시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 2025년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사항
□ 임직원 할인금액: 내국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판매 시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이며 동시에 임직원의 인건비로 취급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구간·세율 조정: 종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에서 2025년 귀속부터는 19%로 인상 되었습니다.
□ 전자기부금 영수증: 2024년도 기부금이 3억 원 이상인 기부단체는 2025년도부터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기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간주임대요율이 3.5%에서 2025년도부터 3.1%로 하향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제외 업종: 부동산입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2025.2.28.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감면한도 신설: 2025.1.1. 이후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5억 원을 한도(종전에는 한도 없었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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