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2월)

❧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2 02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12월분
02 02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제출 2025년 하반기
02 10 면세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 2025년 귀속
02 10 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6.01월분
02 10 01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6.01월분
02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6.01월분
02 19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026.01월분
03 03 ㆍ2025년도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귀속
03 03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법인제외)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신축판매업자,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와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2025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와 미제출 시 가산세 (소법 §81의3, 81의10)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미제출 시 가산세 0.5% 해당합니다. 
  •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시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 2025년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사항

□ 임직원 할인금액: 내국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판매 시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이며 동시에 임직원의 인건비로 취급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구간·세율 조정: 종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에서 2025년 귀속부터는 19%로 인상 되었습니다. 
□ 전자기부금 영수증: 2024년도 기부금이 3억 원 이상인 기부단체는 2025년도부터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기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간주임대요율이 3.5%에서 2025년도부터 3.1%로 하향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제외 업종: 부동산입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2025.2.28.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감면한도 신설: 2025.1.1. 이후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5억 원을 한도(종전에는 한도 없었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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