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5월)

❧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5 11 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6.04월분
05 11 04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6.04월분
05 11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6.04월분
05 15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2026.04월분
06 0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 확인서제출 대상자는 6월) 2025년 귀속
06 01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4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5월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 사항
 •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 기존보다 1인당 10만원씩 확대하여 자녀 1명은 연 25만 원, 자녀 2명은 연 55만 원, 자녀 3명 이상은 연 5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
 •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상향 : 기존 연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세액공제도 상향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
 • 2025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소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받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소득 명세서(원천납부 내역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버튼 클릭 "엑셀로 내려받기" 버튼 클릭) 등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 일용근로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 된 소득은 선택가능, 분리과세 연금소득

 

□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급여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합니다. 소득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 계좌에서 송금 및 입금 받아야 합니다. 불이행 시 각종 감면 공제 등을 배제하고, 미사용 금액의 0.2%와 수입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추가·변경은 5월 말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25년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26년도부터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경차 제외)가 2대 이상인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시 그 나머지 승용차는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50%를 불인정합니다.

 

□ 국민연금소득자
 •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는 공단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소법 §14, §73).

 

□ 사적연금소득자
 • 1,500만 원 이하는 연령별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가능하고,
 • 1,500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합니다.

 

□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 2025년도에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익은 5월 말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비상장주식 등 국내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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