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5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6. 5. 4.

❧ 월별 세무일정표
|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 05 | 11 | 0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6.04월분 |
| 05 | 11 | 04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6.04월분 |
| 05 | 11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6.04월분 |
| 05 | 15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6.04월분 |
| 06 | 01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 확인서제출 대상자는 6월) | 2025년 귀속 |
| 06 | 01 |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04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5월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 사항
•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 기존보다 1인당 10만원씩 확대하여 자녀 1명은 연 25만 원, 자녀 2명은 연 55만 원, 자녀 3명 이상은 연 5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
•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상향 : 기존 연간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세액공제도 상향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
• 2025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소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받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소득 명세서(원천납부 내역 국세청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버튼 클릭 "엑셀로 내려받기" 버튼 클릭) 등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 일용근로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 된 소득은 선택가능, 분리과세 연금소득
□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급여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합니다. 소득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 계좌에서 송금 및 입금 받아야 합니다. 불이행 시 각종 감면 공제 등을 배제하고, 미사용 금액의 0.2%와 수입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추가·변경은 5월 말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25년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26년도부터 복식부기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경차 제외)가 2대 이상인 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시 그 나머지 승용차는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50%를 불인정합니다.
□ 국민연금소득자
•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는 공단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소법 §14, §73).
□ 사적연금소득자
• 1,500만 원 이하는 연령별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가능하고,
• 1,500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합니다.
□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 2025년도에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익은 5월 말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비상장주식 등 국내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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