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7월)

❧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7 10 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6.06월분
07 10 06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6.06월분
07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6.06월분
07 15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2026.06월분
07 27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2026년 1기
07 31 재산세 납부 건물+주택분(1/2) 2026년
07 31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6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6.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 인상

□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총 9.5%를 부담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소득에는 상·하한선이 있으며, 이 기준 금액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 ① 상한보수 : 6,370,000원 에서 → 6,590,000원 으로(보험료는 9.5% 626,050원) ② 하한보수 : 400,000원 에서 → 410,000원 으로(보험료는 9.5% 38,950원)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2026년 1기(1월 ~ 6월)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7.27 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개정 내용
 •  20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또는 가공신용카드)를 발급ㆍ수취하는경우 공급가액의 4%의 가산세를 발급 자 및 수취자가 각각 부담합니다(2025년도는 3%). 다만, 실제거래는 있으나 과다 발급ㆍ수취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3%입니다. 
 •  유튜브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법 §55). 

□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다만 다음 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업무추진비(접대비)와 8인승 이하의 승용차 ③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⑤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받지 않고, 지나서 발급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
 •  2025년도 중 매출액(면세포함)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장(간이과세자 포함)은 2026.7.1.부터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다만 부동산임대 업과 과세유흥업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이므로 7월 27일은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합니 다. 다만,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거나,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며,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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