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8월)

❧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8 10 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6.07월분
08 10 07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6.07월분
08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6.07월분
08 18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2026.07월분
08 31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2026년
08 31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2026년
08 31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7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6.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는 11월 말일)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 다음 1호와 2호 중 선택. 다만, 무신고 시에는 1호
 • 1호 : 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세액의 1/2
 • 2호 : 당기 6개월분을 결산하고자 하는 경우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25년 귀속 법인세액의 1/2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전기 결손이라서 산출세액 없는 경우 포함)
 • 2026년도 중 신설법인
 • 당기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기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세액: 사업소별 기본세액+연면적 세액(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시 1㎡당 250원)
□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납부서의 세액이 맞는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 상반기 중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가능한 조건(국민건강보험법 규칙 제2조)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미혼자녀, 부양하는 손자녀), 형제·자매(형제자매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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