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8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6. 8. 3.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 월별 세무일정표
|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 08 | 10 | 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6.07월분 |
| 08 | 10 | 07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6.07월분 |
| 08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6.07월분 |
| 08 | 18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6.07월분 |
| 08 | 31 |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 2026년 |
| 08 | 31 |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 2026년 |
| 08 | 31 |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07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6.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는 11월 말일)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 다음 1호와 2호 중 선택. 다만, 무신고 시에는 1호
• 1호 : 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세액의 1/2
• 2호 : 당기 6개월분을 결산하고자 하는 경우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25년 귀속 법인세액의 1/2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전기 결손이라서 산출세액 없는 경우 포함)
• 2026년도 중 신설법인
• 당기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기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세액: 사업소별 기본세액+연면적 세액(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시 1㎡당 250원)
□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한 납부서의 세액이 맞는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 상반기 중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가능한 조건(국민건강보험법 규칙 제2조)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미혼자녀, 부양하는 손자녀), 형제·자매(형제자매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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