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9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6. 9. 1.

❧ 월별 세무일정표
|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 09 | 10 | 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6.08월분 |
| 09 | 10 | 08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6.08월분 |
| 09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6.08월분 |
| 09 | 15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6.08월분 |
| 09 | 30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2026년 |
| 09 | 30 | 재산세 납부기한(주택 1/2, 토지) | 2026년 |
| 09 | 30 |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08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6.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개인의 사정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합산배제 신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종전에 합산배제 신고된 부동산은 제외).
□ 다음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합산배제 종부령 §3).
• 임대 등록 주택: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 최근 달라진 세금제도
□ 세무서가 고지한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정(국기법 §47의4)
• 국세 고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으나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그동안 1일당 0.022%에서 2026.7.1.부터는 1월당 0.67%로 개정되었습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연금계좌 인출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에서 인출(연금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 등)할 때에는 연금소득세 등 국세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 2026.7.1. 이후 인출분에 해외투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해외에서 이미 징수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개정되어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되었습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분기별 300만 원 한도였으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연 1,800만 원 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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