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9월)

❧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9 10 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6.08월분
09 10 08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6.08월분
09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6.08월분
09 15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2026.08월분
09 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2026년
09 30 재산세 납부기한(주택 1/2, 토지) 2026년
09 30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8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6.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개인의 사정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합산배제 신청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종전에 합산배제 신고된 부동산은 제외).

 

□ 다음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합산배제 종부령 §3).
 • 임대 등록 주택: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 최근 달라진 세금제도

□ 세무서가 고지한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정(국기법 §47의4)
 • 국세 고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았으나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그동안 1일당 0.022%에서 2026.7.1.부터는 1월당 0.67%로 개정되었습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연금계좌 인출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에서 인출(연금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 등)할 때에는 연금소득세 등 국세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 2026.7.1. 이후 인출분에 해외투자소득이 포함된 경우, 해외에서 이미 징수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개정되어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되었습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분기별 300만 원 한도였으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연 1,800만 원 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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