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4월)

❧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4 10 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6.03월분
04 10 03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6.03월분
04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6.03월분
04 15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2026.03월분
04 27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025년 01~03월
04 3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에 대한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2025년 귀속
03 31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4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납부

□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2025.7.1. ~ 2025.12.31.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2025.7.1. ~ 2025.12.31.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2026.4.10.까지 고지서 발부받으며, 위 외의 사업자는 4.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
 (1) 법인은 재화·용역 공급 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5년도 재화의 공급가액(면세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4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택스(Wetax) 또는 사업장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고하며, 2개 이상 사업장 보유 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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