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4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6. 4. 2.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 월별 세무일정표
|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 04 | 10 | 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6.03월분 |
| 04 | 10 | 03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6.03월분 |
| 04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6.03월분 |
| 04 | 15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6.03월분 |
| 04 | 27 |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2025년 01~03월 |
| 04 | 30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에 대한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 2025년 귀속 |
| 03 | 31 |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03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4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납부
□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2025.7.1. ~ 2025.12.31. 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2025.7.1. ~ 2025.12.31.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2026.4.10.까지 고지서 발부받으며, 위 외의 사업자는 4.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
(1) 법인은 재화·용역 공급 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5년도 재화의 공급가액(면세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4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택스(Wetax) 또는 사업장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고하며, 2개 이상 사업장 보유 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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