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3월)

❧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3 03 2025년도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2025년 귀속
03 03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1월분
03 10 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6.02월분
03 10 02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6.02월분
03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6.02월분
03 10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2025년 귀속
03 16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026.02월분
03 16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2025년 귀속
03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25년 귀속
03 31 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  12월 말 결산 법인은 3월 말까지(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 법인은 4월 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결산을 위한 준비 서류
 • 재고자산, 채권, 채무명세서
 •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출 시 그 지출액의 25% 이상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그 연구·개발비지출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 연도별로 다음 서류의 작성 보관(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 노트 등)
 • 연구원이 타 업무를 일부라도 겸직하면 안 되며, 률에 의한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갖추거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2026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

□  법인세율 인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각 구간별로 1%p씩 증가했습니다. : 종전 9% ~ 24%에서 → 개정 10% ~ 25%
□  증권거래세율 인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의증권거래세가 농어촌특별세 포함 0.05%p 인상되었습니다. : 종전 0.15% → 개정 0.2%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조정
 • 자본금을 증자할 때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라 합니다. 2025년도 이전에는 이 주식발 행초과금을 주주에게 배당(감액배당)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대주주에게 이러한 배당을 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자기주식 강제소각’ 이슈

□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342 개정안이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기주식을 1년 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에 소각해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 시 상법 §635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도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 자기주식 소각의무는 비상장법인도 포함되나 과태료는 상장회사만 해당하고 비상장회사는 소각을 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소각을 하지 않아 손해 보는 주주가 있다면 민사소송은 별도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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