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12월)

❧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2 0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2025년 상반기
12 01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10월분
12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5.11월분
12 10 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5.11월분
12 10 11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5.11월분
12 15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025.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2025년 귀속분
12 31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1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국세청은 ’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11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 명 1.7조 원, 토지분 11만 명 3.6조 원, 총 63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 명 제외) 5.3조 원입니다. 
□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26.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 (납부유예)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12월 12일까지이며,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1.3만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개인: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법인: 공제없음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에 미가입시 소득처분

□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라도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운행일지 등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서면-2025-법인-2790,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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