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12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5. 12. 1.

❧ 월별 세무일정표
|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 12 | 01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 2025년 상반기 |
| 12 | 01 |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10월분 |
| 12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5.11월분 |
| 12 | 10 | 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5.11월분 |
| 12 | 10 | 11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5.11월분 |
| 12 | 15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 2025.11월분 |
| 12 | 15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2025년 귀속분 |
| 12 | 31 |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11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국세청은 ’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11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 명 1.7조 원, 토지분 11만 명 3.6조 원, 총 63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 명 제외) 5.3조 원입니다.
□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26.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 (납부유예)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12월 12일까지이며,
○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1.3만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개인: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법인: 공제없음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에 미가입시 소득처분
□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라도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합니다. 운행일지 등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서면-2025-법인-2790,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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