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10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5. 10. 3.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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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5.09월분 |
10 | 15 | 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5.09월분 |
10 | 15 | 09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5.09월분 |
10 | 15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 2025.09월분 |
10 | 27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납부 | 2024.3분기 |
10 | 31 |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09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0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납부
올해 3분기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무서로부터 고지받는 사업자
① 개인사업자와 ② 법인 중 2025.1.1.~2025.6.30.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2025.1.1.~2025.6.30.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10월 10일까지 고지서 발부. 다만,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2) 직접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① 위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서 신고하려는 자
②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영세율, 고정자산 투자)
※ 조세뉴스
(1) 10월 10일까지 국세의 신고·납부·제출기한을 10월 15일로 연장(국세청)
9월 귀속 국세의 신고·납부·제출·발급 기한이 10월 10일(금)인 경우, 추석 연휴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해당 기한을 10월 15일(수)까지 5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이 연장됩니다.
(2) 10월 10일까지 지방세의 신고·납부·제출기한을 10월 15일로 연장(행안부)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 및 추석연휴로 지방세도 9.30. ~ 10.10. 납기가 도래하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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