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6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6 02 사업용 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복식부기의무자) 2024년 귀속분
06 02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04월분
06 10 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5.05월분
06 10 05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5.05월분
06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5.05월분
06 16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025.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4년 귀속분
06 30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2025년 귀속분
06 30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05월분
06 30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2024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6월은 개인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 규모가 큰 다음의 사업자는 상세한 결산(사업용 계좌 등 근거)을 한 후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합니다. 

⊙ 2024년 귀속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광업, 농·임·어업,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주거용건물건설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 업무용승용차의 업무보험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경차 제외)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사업자와 직원 한정 업무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가가 업무보험 미가입 시: 1대는 100% 인정, 2024.1.1.부터 100% 불인정
 ② ① 외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보험 미가입 시: 1대는 100% 인정, 2024.1.1.부터 50% 불인정, 2026.1.1.부터 100% 불인정

 

※ 6월은 해외금융계좌, 해외투자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달

1)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조법 §53, §54)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국조법 §58)
해외현지법인에 10% 이상 출자 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 손실거래명세서[개인 10억 원(누적 20억 원)],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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