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6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5. 6. 19.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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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2 | 사업용 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복식부기의무자) | 2024년 귀속분 |
06 | 02 |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04월분 |
06 | 10 | 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5.05월분 |
06 | 10 | 05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5.05월분 |
06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5.05월분 |
06 | 16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 2025.05월분 |
06 | 30 |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2024년 귀속분 |
06 | 30 |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 2025년 귀속분 |
06 | 30 |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05월분 |
06 | 30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 2024년 귀속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6월은 개인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 규모가 큰 다음의 사업자는 상세한 결산(사업용 계좌 등 근거)을 한 후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합니다.
⊙ 2024년 귀속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 광업, 농·임·어업,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주거용건물건설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의료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 업무용승용차의 업무보험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경차 제외)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사업자와 직원 한정 업무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가가 업무보험 미가입 시: 1대는 100% 인정, 2024.1.1.부터 100% 불인정
② ① 외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보험 미가입 시: 1대는 100% 인정, 2024.1.1.부터 50% 불인정, 2026.1.1.부터 100% 불인정
※ 6월은 해외금융계좌, 해외투자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달
1)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조법 §53, §54)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국조법 §58)
해외현지법인에 10% 이상 출자 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 손실거래명세서[개인 10억 원(누적 20억 원)],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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