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2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2 10 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5.01월분
02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5.01월분
02 10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4년 귀속
02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5.01월분
02 28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0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법인제외)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 대상자(법인 제외)
병‧의원, 주택매매업, 주택임대업,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024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와 미제출 시 가산세 (소법 81의3, 81의10)
①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시 가산세 0.5%를 부담해야합니다. 
 ➞주택임대기준은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1주택)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주택 수 계산은 : 부부의 주택은 합산, 부부 외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으로 하되 소수지분자도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 시 각각의 주택입니다. 부부공동은 1인 것으로 합니다.
②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시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 신규사업자, ㉡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가산세를 제외됩니다. 

 

※ 2025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의 법인세율 인상
주주가 가족단위인 부동산임대업법인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인 경우, 종전 9%에서 19%로 인상되었습니다.(법법 §55조) 

⊙   2025.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4개추가(소법령 별표 3-3)
①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② 여행사업 ③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④ 앰뷸런스 서비스업 ⑤ 실내경기장 운영업 ⑥ 실외 경기장 운영업 ⑦ 스키장 운영업 ⑧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⑨ 수영장 운영업 ⑩ 볼링장 운영업 ⑪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⑫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⑬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⑭ 스터디카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5일내에 010-000-1234 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2025년도 최저임금계산
202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2024년 9,860원 대비 1.7% 인상)
일일 8시간 근무 시 월 209시간 2,096,270원이며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야근이나 휴일에 근무할 경우 1시간을 1.5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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