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11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0 31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9월분
11 11 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10월분
11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10월분
11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10월분
12 02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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