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11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4. 11. 4.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10 | 31 | 09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9월분 |
11 | 11 | 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4.10월분 |
11 | 11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4.10월분 |
11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4.10월분 |
12 | 02 |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10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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