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9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4. 9. 4.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9 | 02 |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7월분 |
09 | 02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 2024년 귀속분 |
09 | 02 | 법인세 중간예납 | 2024년 귀속분 |
09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4.08월분 |
09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4.08월분 |
09 | 19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4.08월분 |
09 | 30 |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8월분 |
09 | 30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 2024년 귀속분 |
09 | 30 | 재산세 납부(주택 1/2, 토지 | 2024년 귀속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의 달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주택은 개인별 주택을 전부 합산하여 9억 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하는 경우 부과합니다.
□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개인의 사정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합산배제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종전에 합산배제신고된 부동산은 제외)
□ 다음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종부세령 제3조~4조의2)
①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등록주택
②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계산함.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1주택 특례신청을 함.
③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④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⑤ 지방저가주택 : 다음의 가와 나를 동시 충족할 것
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
㉣ 경기도 연천군 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⑥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특법 제104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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