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9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9 02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7월분
09 02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2024년 귀속분
09 02 법인세 중간예납 2024년 귀속분
09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8월분
09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8월분
09 19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8월분
09 30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8월분
09 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2024년 귀속분
09 30 재산세 납부(주택 1/2, 토지 2024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의 달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주택은 개인별 주택을 전부 합산하여 9억 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하는 경우 부과합니다. 

□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개인의 사정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합산배제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종전에 합산배제신고된 부동산은 제외)

□  다음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종부세령 제3조~4조의2)
①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등록주택
②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계산함.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1주택 특례신청을 함.
③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④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⑤ 지방저가주택 : 다음의 가와 나를 동시 충족할 것
  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
   ㉣ 경기도 연천군 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⑥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특법 제104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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