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7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4. 7. 9.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7 | 01 |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5월분 |
07 | 01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3년 귀속분 |
07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4.06월분 |
07 | 15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4.06월분 |
07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4.06월분 |
07 | 25 | 202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024년 상반기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조특법」 제106조의9 ①항).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시 12회 분할 (국민건강보험법령 제39조)
○ 건강보험료는 다음연도 3월까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4월 이후에 전 연도분을 정산합니다. 이때 추가 납부할 금액이 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7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1기(1월 ~ 6월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업무추진비(접대비)와 8인승 이하의 승용차(화물차와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③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①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 매입과 동일하게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사용 비용을 사업용카드로 사용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공휴일·주말·심야 사용, 가정용품, 개인적 치료비, 해외사용, 업무 무관업소 이용 및 홈쇼핑, 자택 근처 등에서 사용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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