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7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7 01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5월분
07 0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3년 귀속분
07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6월분
07 15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6월분
07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6월분
07 25 202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4년 상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비철금속류 스크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조특법」 제106조의9 ①항).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시 12회 분할 (국민건강보험법령 제39조)
 ○ 건강보험료는 다음연도 3월까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4월 이후에 전 연도분을 정산합니다. 이때 추가 납부할 금액이 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7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1기(1월 ~ 6월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업무추진비(접대비)와 8인승 이하의 승용차(화물차와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③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①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 매입과 동일하게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사용 비용을 사업용카드로 사용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공휴일·주말·심야 사용, 가정용품, 개인적 치료비, 해외사용, 업무 무관업소 이용 및 홈쇼핑, 자택 근처 등에서 사용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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