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8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4. 9. 4.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8 | 12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4.07월분 |
08 | 12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4.07월분 |
08 | 16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4.07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법법 제63조, 제63조의2), 개인은 11월 말일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 2024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4.1.~’24.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주요항목 요약>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ㅇ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특법)
고용 유인효과 및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 추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ㅇ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ㅇ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ㅇ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ㅇ(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ㅇ(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ㅇ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100%)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ㅇ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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