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8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8 12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7월분
08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7월분
08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7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법법 제63조, 제63조의2), 개인은 11월 말일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 2024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4.1.~’24.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주요항목 요약>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ㅇ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 상향(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10%)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조특법)
 고용 유인효과 및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 추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ㅇ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ㅇ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ㅇ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ㅇ(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ㅇ(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ㅇ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7.12.31.)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 인상(고용증가율의 50%→100%)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ㅇ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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