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5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4. 5. 2.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5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4.04월분 |
05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4.04월분 |
05 | 16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4.04월분 |
05 | 31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2023년 귀속분 |
05 | 31 |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4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사항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
‘23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 종소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에 합산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소법 §14)
① 일용근로 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③ 분리 과세 주택임대소득 ④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선택 ⑤분리과세 연금소득등 입니다.
(3)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며 부양가족이 근로자인 경우는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입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소법 §160의5)
① 사업용계좌 추가·변경은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6.30일)까지 신고하고, ② ‘24년도에 새롭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경차 제외)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업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23년도에 기계 등 투자를 한 경우 12%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는 산업지역과 공업지역 외는 대체투자만 가능합니다. (조특법 §24)
(7) 주택임대소득 계산(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소법 §12)
① 과세대상주택 : 1주택 비과세 / 2주택 과세 / 3주택 이상 과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② 주택 임대 분리과세(소법 §64의2 ②) :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사적연금(소법 §64의4)
① 1,200만 원 이하는 연령별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가능
② 1,200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개정)
※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 (신고개요)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 (신고 대상)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기한)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안내)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 (신고·납부)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야별세금 > 월별세무일정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9월) (0) | 2024.09.04 |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8월) (0) | 2024.09.04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7월) (0) | 2024.07.09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6월) (0) | 2024.06.03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4월) (0) | 2024.04.01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3월) (0) | 2024.03.04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2월) (0) | 2024.02.01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1월) (0) |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