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2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2 13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귀속
02 13 2024.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1월분
02 13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1월분
0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1월분
02 29 2023년 지급명세서 제출(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2023년 귀속
02 29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1.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기준은 월세수입이 있는 2 주택(기준시가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1 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주택 수 계산은 부부합산, 부부 외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으로 하되 소수지분자도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 시 각각의 주택입니다. 부부공동은 1인 것으로 합니다.(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경차 제외)에 대하여 업무보험 가입의무

□ 2024년 이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사업자와 직원한정 특약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① 성실신고대상자 + 전문직종자가 업무보험 미가입시
    - 1대는 100% 인정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2024.1.1.부터 100% 불인정
  ② ①을 제외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보험 미가입시
   - 1대는 100% 인정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2024.1.1.부터 50%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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