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2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4. 2. 1.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2 | 13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023년 귀속 |
02 | 13 | 2024.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4.01월분 |
02 | 13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4.01월분 |
02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4.01월분 |
02 | 29 | 2023년 지급명세서 제출(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 2023년 귀속 |
02 | 29 |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01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3일까지
□ ’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4.2.13.(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4.1.18.(목)부터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 주택임대사업자는 ’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아래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로 인상되었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기준은 월세수입이 있는 2 주택(기준시가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1 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주택 수 계산은 부부합산, 부부 외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으로 하되 소수지분자도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 시 각각의 주택입니다. 부부공동은 1인 것으로 합니다.(소득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경차 제외)에 대하여 업무보험 가입의무
□ 2024년 이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사업자와 직원한정 특약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① 성실신고대상자 + 전문직종자가 업무보험 미가입시
- 1대는 100% 인정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2024.1.1.부터 100% 불인정
② ①을 제외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보험 미가입시
- 1대는 100% 인정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2024.1.1.부터 50%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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