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4년 03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3 11 2023년 지급명세서 제출(근로·퇴직·연금·사업소득) 2023년 귀속
03 11 2023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3년 귀속
03 11 2024.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4.02월분
03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4.02월분
03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4.02월분
04 01 2024.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0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개요)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입니다.
  ○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신고 시기 : 매년 3월 10일까지(근로자), 매년 5월 말까지(사용자)
□  신고 대상 : 상용근로자 및 사용자
□  신고 방법 : 우편, 팩스, 유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건강보험 EDI

 

※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신고 시기 : 매년 3월 15일(부과고지사업장)
□  신고 대상 : 전체 근로자
□  신고 방법: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서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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