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4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4 10 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5.03월분
04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5.03월분
04 15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025.03월분
04 1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납부 2025년 1기
04 30 2024.12월말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2024년 귀속
04 30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0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5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납부

1) 1월 ~ 3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는 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2024.7.1.~2024.12.31.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의 50%에 대해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2) 직접 4.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① 위 (1) 외의 사업자
    ② 위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서 신고하려는 자 
    ③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영세율, 고정자산 투자)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
  (1) 법인은 재화·용역 공급 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24년도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2025.7.1.부터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 2025년도 달라지는 조세제도

1) 2025.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4개 추가(소법령 별표 3-3)
  ①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② 여행사업 ③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④ 앰뷸런스 서비스업 ⑤ 실내 경기장 운영업 ⑥ 실외 경기장 운영업 ⑦ 스키장 운영업  
  ⑧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⑨ 수영장 운영업 ⑩ 볼링장 운영업 ⑪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⑫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⑬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⑭ 스터디카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5일 내에 010-0000-1234 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 발급시 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상향(조특법 §86조의3)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 납입 분 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①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600만 원
   4천만 원 ~ 1억원 이하: 300만 원 → 400만 원
  ② 법인대표자의 공제기준인 급여완화: 총급여 7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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