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4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5. 4. 3.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4 | 10 | 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5.03월분 |
04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5.03월분 |
04 | 15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 2025.03월분 |
04 | 15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납부 | 2025년 1기 |
04 | 30 | 2024.12월말 결산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2024년 귀속 |
04 | 30 |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03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5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납부
1) 1월 ~ 3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는 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2024.7.1.~2024.12.31.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의 50%에 대해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2) 직접 4.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① 위 (1) 외의 사업자
② 위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서 신고하려는 자
③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영세율, 고정자산 투자)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
(1) 법인은 재화·용역 공급 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24년도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2025.7.1.부터 계속 발급해야 합니다.
※ 2025년도 달라지는 조세제도
1) 2025.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4개 추가(소법령 별표 3-3)
①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② 여행사업 ③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④ 앰뷸런스 서비스업 ⑤ 실내 경기장 운영업 ⑥ 실외 경기장 운영업 ⑦ 스키장 운영업
⑧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⑨ 수영장 운영업 ⑩ 볼링장 운영업 ⑪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⑫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⑬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⑭ 스터디카페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5일 내에 010-0000-1234 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 발급시 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상향(조특법 §86조의3)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 납입 분 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①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 600만 원
4천만 원 ~ 1억원 이하: 300만 원 → 400만 원
② 법인대표자의 공제기준인 급여완화: 총급여 7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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