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7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5. 7. 2.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7 | 10 | 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5.06월분 |
07 | 10 | 06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5.06월분 |
07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5.06월분 |
07 | 15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 2025.06월분 |
07 | 25 |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포함) | 2025년 상반기 |
07 | 31 |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06월분 |
07 | 31 |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납부기한 | 2025년 귀속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 1기(1월 ~ 6월)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업무추진비(접대비)와 8인승 이하의 승용차(화물차와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③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⑤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받지 않고, 지나서 발급받은 경우
2)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발생 시 부가가치세 공제
매출세액으로 이미 납부를 했으나 수금을 못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②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채권
※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7월 25일까지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합니다. 그러나 상반기(1~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거나,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달라지는 조세제도
◎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
7월 1일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적용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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