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7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7 10 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5.06월분
07 10 06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5.06월분
07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5.06월분
07 15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025.06월분
07 25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포함) 2025년 상반기
07 31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06월분
07 31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납부기한 2025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7월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 1기(1월 ~ 6월)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증빙 등)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업무추진비(접대비)와 8인승 이하의 승용차(화물차와 1000cc 이하 경차는 공제)
③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⑤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받지 않고, 지나서 발급받은 경우

2)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발생 시 부가가치세 공제
매출세액으로 이미 납부를 했으나 수금을 못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②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채권

 

※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7월 25일까지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합니다. 그러나 상반기(1~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거나,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달라지는 조세제도

◎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
7월 1일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적용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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