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11월)

❧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1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5.10월분
11 10 10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5.10월분
11 10 10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5.10월분
11 17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2025.10월분
12 0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2025년 상반기
12 01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5.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025.12.1.)

1)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일까지 중간예납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지서는 11월 15일 전에 세무서에서 발급됩니다.
<중간예납 소득세>
- (2024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1/2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5년도 중 신규사업자
②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 서비스업
③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만 있는 자
④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
⑤ 보험모집인, 주택조합원, 배달라이더 등
⑥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자
⑦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⑧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5.6.30.) 이전 휴ㆍ폐업자

 

❦ 2025.11월과 12월 중 법인세 신고를 위한 점검사항

1) 장기 가수금의 자본 전환 또는 가지급금 회수를 위한 감자
가수금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회수 계획이 없는 경우 자본으로 전환하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이 존재하고 자본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감자를 통해 가지급금을 회수함으로써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중간배당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합니다.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3) 외부감사대상법인 해당여부
2025.12.31. 현재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입니다. 가족회사이면서 감사를 받는 실익이 없을 때는 다음 조건 중 3개가 충족되지 않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① 직전년도 자산총액 120억 이상 ② 직전년도 부채총액 70억 이상
③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    ④ 직전년도말 종업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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