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5년 08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5. 8. 4.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8 | 11 | 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5.07월분 |
08 | 11 | 07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5.07월분 |
08 | 11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5.07월분 |
08 | 18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 | 2025.07월분 |
09 | 01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12월말 결산법인) | 2025년 상반기 |
09 | 01 |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5.07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법법 제63조) ※개인은 11월 말일
1)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4년 귀속 법인세액의 1/2 입니다.
2)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① 2024년 귀속 법인세액의 1/2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전기 결손이라서 산출세액 없는 경우 포함)
② 2025년도 중 신설법인
③ 당기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2025년 상반기 주식 양도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상반기 중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법 제94조,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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