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6월)

❧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6 0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 확인서제출 대상자는 6월) 2025년 귀속
06 01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4월분
06 10 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6.05월분
06 10 05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2026.05월분
06 10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2026.05월분
06 15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2026.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귀속
06 30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2025년 귀속
06 30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2025년 귀속
06 30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6.05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6월은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 규모가 큰 다음의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등에 근거한 결산을 한 후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는 업무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 신고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관련 입·출금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인건비와 임차료는 강제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이 배제됩니다. 
□ 기존의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는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6월은 해외금융계좌, 해외투자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달

□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조법 §53, §54)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5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예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그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국조법 §58)
 •  해외현지법인에 10% 이상 출자 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 손실거래명세서[개인 10억 원(누적 20억 원)],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 운용,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계좌 미신고(제출)시 계좌금액기준 20%이하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투자, 처분금액 등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국조법 §90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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