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6년 06월)
- 기초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6. 6. 1.

❧ 월별 세무일정표
|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 06 | 01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 확인서제출 대상자는 6월) | 2025년 귀속 |
| 06 | 01 | 04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04월분 |
| 06 | 10 | 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6.05월분 |
| 06 | 10 | 05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2026.05월분 |
| 06 | 10 |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 2026.05월분 |
| 06 | 15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2026.05월분 |
| 06 | 30 |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종합소득세 신고 | 2025년 귀속 |
| 06 | 30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 2025년 귀속 |
| 06 | 30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 | 2025년 귀속 |
| 06 | 30 |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 해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6.05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6월은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 규모가 큰 다음의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등에 근거한 결산을 한 후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합니다.
□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는 업무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 신고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관련 입·출금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인건비와 임차료는 강제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이 배제됩니다.
□ 기존의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새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는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6월은 해외금융계좌, 해외투자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달
□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조법 §53, §54)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5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예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그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국조법 §58)
• 해외현지법인에 10% 이상 출자 등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 손실거래명세서[개인 10억 원(누적 20억 원)],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 운용,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계좌 미신고(제출)시 계좌금액기준 20%이하의 과태료,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투자, 처분금액 등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국조법 §90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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