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8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3. 8. 1.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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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10 | 2023.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07월분 |
08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3.07월분 |
08 | 16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3.07월분 |
08 | 31 | 법인세 중간예납 | 2023.1~6월분 |
08 | 31 |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07월분 |
08 | 31 | 주민세 개인분 납부ㆍ사업소분 신고납부 | 2023년 귀속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3.1.~’23.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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