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8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8 10 2023.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3.07월분
08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7월분
08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7월분
08 31 법인세 중간예납 2023.1~6월분
08 31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7월분
08 31 주민세 개인분 납부ㆍ사업소분 신고납부 2023년 귀속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3.1.~’23.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