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4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4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3.03월분
04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3.03월분
0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3.01~03월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 2022년 귀속
05 02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022년 귀속
05 02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0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

□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4월 10일까지 예정고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 예정고지 납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토)부터 오는 5월2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합니다.

□ 한편,「지방세법」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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