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4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3. 4. 4.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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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3.03월분 |
04 | 17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3.03월분 |
04 | 25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3.01~03월 |
05 | 02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 | 2022년 귀속 |
05 | 02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2022년 귀속 |
05 | 02 | 03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3.03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
□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4월 10일까지 예정고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 예정고지 납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토)부터 오는 5월2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합니다.
□ 한편,「지방세법」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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