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022년도 귀속 면세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기한은 2월 10일(금)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제출서류)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신고지원

□ (신고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입니다.(정기예금이자율 1.2%)


□ (신고지원 서비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21년 귀속 신고자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성실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대상)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2)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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