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1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1 02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1월분
01 10 2022.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2월분
01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12월분
01 16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12월분
01 27 20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하반기
01 31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 1. 27.(금) 까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21년 발급금액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의무발행업종(개) : (’10년) 32→ (’21년) 87 → (’22년) 95 → (’23년) 112
    2)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10년) 76.0→ (’21년) 142.0 → (’22년 11월 말) 140.9(잠정)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을 알려드립니다.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16>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7>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의 성실발급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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