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3년 01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3. 1. 2.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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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02 | 1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11월분 |
01 | 10 | 2022.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12월분 |
01 | 12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12월분 |
01 | 16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12월분 |
01 | 27 | 20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2년 하반기 |
01 | 31 | 1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12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 1. 27.(금) 까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로 ’21년 발급금액이 142.0조 원으로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의무발행업종(개) : (’10년) 32→ (’21년) 87 → (’22년) 95 → (’23년) 112
2) 발급금액(조 원) : (’05년) 18.6→ (10년) 76.0→ (’21년) 142.0 → (’22년 11월 말) 140.9(잠정)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23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아래의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 명)을 알려드립니다.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16>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7>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성실납세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만큼 사업자의 성실발급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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