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9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9 13 2022.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8월분
09 13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8월분
09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8월분
09 3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21.7~2022.6월분
09 30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8월분
09 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2022년 귀속분
09 30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납부 2022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기간: 9.16.(금)~9.30.(금)
  ○ 합산배제 신고대상
     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종부세령 §3①)
     나. 사원용 주택(종부세령 §4①)
 
□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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