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9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9. 2.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월별세무일정을 안내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9 | 13 | 2022.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08월분 |
09 | 13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08월분 |
09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08월분 |
09 | 30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2021.7~2022.6월분 |
09 | 30 | 08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08월분 |
09 | 30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 2022년 귀속분 |
09 | 30 |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납부 | 2022년 귀속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기간: 9.16.(금)~9.30.(금)
○ 합산배제 신고대상
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종부세령 §3①)
나. 사원용 주택(종부세령 §4①)
□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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