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8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8 01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6월분
08 10 2022.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7월분
08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7월분
08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7월분
08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2년 상반기
08 31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7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2년 세법개정안

▣ 소득세법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   (현행) ’23.1.1. →  (개정) ’25.1.1.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  (현행) ’23.1.1. → (개정) ’25.1.1.
 ○ 고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55①·59)
   (현행)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개정)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행) 월 10만원 이하 → (개정) 월 20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의2)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개정) 12억원 초과


▣ 법인세법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행)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 (개정)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부가법 §63, 부가령 §114)
   (신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항목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1) (현행)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개정) 최대 1,0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2) (현행)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 20% → (개정) 60억원 이하 : 10%, 60억원 초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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