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8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8. 8.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8 | 01 | 06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06월분 |
08 | 10 | 2022.07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07월분 |
08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07월분 |
08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07월분 |
08 | 31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2년 상반기 |
08 | 31 | 07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07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2년 세법개정안
▣ 소득세법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 (현행) ’23.1.1. → (개정) ’25.1.1.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 (현행) ’23.1.1. → (개정) ’25.1.1.
○ 고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55①·59)
(현행)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개정)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행) 월 10만원 이하 → (개정) 월 20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의2)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개정) 12억원 초과
▣ 법인세법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행)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 (개정)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부가법 §63, 부가령 §114)
(신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항목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1) (현행)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개정) 최대 1,0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2) (현행)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 20% → (개정) 60억원 이하 : 10%, 60억원 초과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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