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4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4. 5.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4 | 11 | 2022.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03월분 |
04 | 11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03월분 |
04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03월분 |
04 | 25 | 202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2.01~03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1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법인 99.9만여개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
□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4월 10일까지 예정고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 예정고지 납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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