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4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4 11 2022.03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3월분
04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3월분
04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3월분
04 25 202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2.01~0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1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법인 99.9만여개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

□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4월 10일까지 예정고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 예정고지 납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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