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12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1. 12. 6.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12 | 10 | 2021.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11월분 |
12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1.11월분 |
12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1.11월분 |
12 | 15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 | 12.1~12.15 |
12 | 31 |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0.10~2021.9월분 |
12 | 31 | 11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1.11월분 |
12 | 31 | 11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2021.11월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 국세청은 ’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5만명 제외)·2조 8,892억원입니다.
□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의 사항)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을 2021년 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되며,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보수외 소득(사업장 가입대상입 근로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소득월액의 6.86%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종류별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100%,
- 근로·연금소득: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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