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12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2 10 2021.1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11월분
12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1월분
1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 12.1~12.15
12 31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10~2021.9월분
12 31 11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1.11월분
12 31 11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1.1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 국세청은 ’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5만명 제외)·2조 8,892억원입니다.

□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의 사항)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을 2021년 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되며,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보수외 소득(사업장 가입대상입 근로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소득월액의 6.86%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종류별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100%, 
    - 근로·연금소득: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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