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3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3. 11.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3 | 10 | 2022.0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02월분 |
03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02월분 |
03 | 10 | 사업소득·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1년 귀속분 |
03 | 10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2021년 귀속분 |
03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01월분 |
03 | 15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2022.01월분 |
03 | 31 | 02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02월분 |
02 | 28 | 12월말 결산법인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 2021년 귀속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1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개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신고도움)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①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② (신청연장)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신고 후 검증)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 신고시기
○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 사용자: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사업자 : 매년 6월 말까지)
□ 신고대상
○ 상용근로자 (전년도 12.1.이전 입사자) 및 사용자
○ 퇴직자는 상실신고시 퇴직정산하므로 퇴직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재정산 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 신고시기
○ 부과고지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매년 3월 말
□ 신고대상
○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퇴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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